충남도, 안면도 개발업체 보증금 납기 재연장 수용...좌초 위기 모면

입력 2019-11-18 21:14   수정 2019-11-18 21:15



충청남도는 태안 안면도 개발사업 사업자의 투자이행보조금 납부 재연장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 중 10억원을 오는 21일까지 납부하고 2020년 1월18일까지 나머지 9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KPIH안면도의 납기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KPIH안면도는 지난 10월11일 계약 당시 11월11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하고 1년 안에 100억원을 추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KPIH안면도는 11일까지 30억원을 납부한 뒤 오는 21일까지 70억원을 납부하겠다며 도에 납부 연기를 신청했고 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KPIH안면도는 11일까지 약속한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KPIH안면도는 오는 21일 10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납기를 2020년 1월18일까지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KPIH안면도가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체결해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했다.

KPIH안면도가 외국인투자법인(SPC) 설립, 금융기관 재무적 투자확약서 제출, 국내 시공 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 시공 참여 확약(의향)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선 점도 감안했다.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 도와 계약을 체결한 KPIH안면도는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3지구) 54만4924㎡에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5000억원을 들여 공사 착수 5년 내에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KPIH가 추진 중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을 성사시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KPIH안면도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장기간 사업 표류가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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